안녕하세요, 희조입니다.
60화 방송 잘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 일본 교토에 있습니다. 김정남 암살 소식을 일본 뉴스로 보고…일본 오바쨩에게 뜨개질을 배우며… 잠시 본분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송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의문을 샤샤샥 해결해보겠습니다.
<1부>
1.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는 [재판]에 있다.
피고는 민사사건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다. 민사 소송은 개인 간 권리를 다투는 소송이고, 형사 소송은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함이다. 형사 소송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 하며 피의자를 상대로 검사가 재판을 청구(공소)하면 그때부터 피의자를 피고인이라 부른다.
2. 판결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까다롭다]
법원 판결문은 2013년부터 누구나 인터넷으로 조회 및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었다(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다만,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하고 법원명과 사건번호, 당사자를 입력해야 한다.
3. 미국의 배심원제도는 [만장일치제]다.
미국의 배심원제도는 모든 의견이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누구 하나라도 의견에 반문을 하면 배심원끼리 다시 회의를 해야 한다. 미국의 배심원제도는 범죄의 유무를 직접 판단하며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판사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일당은 미국 뉴욕주 하루 40달러, 일본 8천엔, 한국 10만 원이다.
<2부>
1. 노무현 탄핵 판결문은 [여기]에서 읽을 수 있다.
2. 사건은 [사건번호]를 보면 알 수 있다.
사건번호는 연도와 사건부호, 접수번호 순으로 구성된다. ‘2014고합1234’라는 사건 번호에서 2014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연도를 뜻한다. 고합은 형사 합의사건을 의미하는 사건부호이며 1234는 접수된 순서를 말한다. 앞에 붙는 연도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99’ 등의 두 글자만 사용됐으나 이후에는 네 글자를 모두 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14140278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과 다른 사건번호를 사용한다. 앞글자에는 헌법재판소를 뜻하는 ‘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뒤에는 사건 종류별로 ‘가나다라마바사아’까지의 글자가 덧붙여진다. ‘헌가’ 사건은 위헌법률 심판, ‘헌나’ 사건은 탄핵사건, ‘헌다’는 정당해산심판청구, ‘헌라’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권한쟁의심판’, ‘헌마’는 헌법소원, ‘헌사’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헌아’는 헌재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에 쓰인다.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어 탄핵 심판이 개시되었다.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다.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 사유는 [9개]이다.
소추 사유는 9가지이지만, 2016년 12월 22일 헌재는 이를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의 5가지로 정리했다.
5.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블랙리스트는 [없다]
하지만 최근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모자로 적시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를 탄핵소추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가하려면 국회의 의결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6. 2004년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9명 중 [3명]이다.
권성(한나라당 추천), 이상경(민주당 추천), 김영일(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이 찬성했다고 후에 알려졌다. 현재 재판관 명단은 이러하다.
방송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재밌으셨나요? 꼭 방송도 함께 들어주세요✈ 그럼 이만 한국에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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