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의 시시각각] 02.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대국민 약속 지켜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앞두고 꼭 상기해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다. 이 용어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국정운영 3대 지표 중 하나였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최소한 국정운영 3대 지표였던 만큼 국정의 우선순위에 반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 덕분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현실에서 나왔다. 정부는 수십 년간 국가 전략과 자원을 수출 대기업의 성장에 집중했다. 정부가 수출 환경이 조금만 나빠져도 달러를 풀어 환율방어에 나섰을 정도다. 각종 세제 지원 혜택 역시 80%는 대기업의 몫이었다. 덕분에 대기업은 저성장 시대 속에서도 성장해왔다. 이에 반해 1999년부터 10년간 대기업(500인 이상 기준)의 일자리수는 무려 49만 4,000여 개나 줄었다. 대기업이 고용 없는 성장을 하는 동안 노동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시장 이중과제 해소 과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공정거래가 정착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올라가 청년들이 대기업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정대타협의 결과물인 9·15 합의문 전문에 있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 내용은 거의 빠져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 원청 노사가 중소기업인 하도급업체나 협력업체에 임금 인상 비용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주요 과제가 아니란 얘기다. 이번 파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오히려 파견업종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파견가능 업종의 범위를 뿌리산업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대기업이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견근로자를 쓸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 119조 2항에 규정된 국가의 역할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게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와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부여했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부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최소한 노동개혁을 경제민주화 정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안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시장 기반 위에서 경제 활성화를 시행하는 것은 한 쪽으로 기울어진 협상이다.
무엇보다 이번 노동개혁의 문제는 ‘일자리와 경제민주화’의 실수요자가 빠져 있는 반(半)쪽짜리 개혁이란 사실이다. 노동개혁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온 한노총의 조합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5%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90%가 넘는 청년·비정규직·실업자 등 개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제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도 함께 상기해야 할 때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라는 더 큰 사회적 자본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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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개혁을 지켜보고 쓴 코이의 두번째 칼럼입니다. 본 칼럼니스트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팟케스트 '팟빵'에서 저희가 방송한 '책이랑 톡톡 Season 2' 방송을 청취해주세요. http://www.podbbang.com/ch/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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